
위키트리
바로 확인하자…카카오뱅크 AI 퀴즈 '7월 13일' 정답 공개

위키트리

결혼 생활 7년을 유지하며 슬하에 7살 딸을 둔 남성 A 씨가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의 아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제해 온 동성 연인과 거주할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이혼을 제안한 상태다.
A 씨는 아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잦은 여행을 다니고 장을 함께 보는 행동을 단순한 우정으로 여겼다.
그러나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울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표시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성적인 대화였다.
사실관계를 묻는 A 씨에게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고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라고 실토했다.
A 씨는 장모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으나 장모 역시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해 막대한 배신감을 겪었다.
현재 아내는 A 씨에게 "동성 연인과 함께 살 집 보증금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 주겠다"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A 씨는 가정을 파탄 낸 아내와 동성 연인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내가 성 정체성을 은폐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방송에 출연한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 성향만으로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 사실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이력이 서류상 남는다.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 현황과 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동성 간 관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아내뿐 아니라 동성 연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법원은 이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애정 행각 역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한다.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동성 연인과 교제하며 부부 관계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존재한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한다.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배우자의 동성애 성향 자체가 혼인 취소 사유인지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단순히 양성애적 성향을 가졌거나 과거 동성애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영위할 의사 없이 적극적으로 위장 결혼을 했거나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은폐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로 판단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