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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식용 곤충 개미를 요리 재료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은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지난 5월 29일 A씨와 법인이 불구속 기소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이 식당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태국산 건조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에 들여와, 식혜를 접목한 셔벗에 기호에 따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일부 코스 요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곤충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메뚜기, 쌍별귀뚜라미 등 10종뿐이며, 개미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재료로 쓸 수 없다.
일부 식당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지만, 검찰은 실제 재료 수급 경로를 미국·태국산 수입품으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레스토랑은 개미를 올린 셔벗을 1만2천274명에게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요리에 쓰인 개미는 총 4만9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해외 근무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접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사실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추산한 사용량과 판매 규모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변호를 맡은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개미를 선택한 손님은 전체의 60% 정도였는데, 검찰은 손님 전원이 먹은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어 "개미가 들어간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가운데 입가심용 셔벗에만 극히 일부 사용됐다"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인도 등 해외 유명 파인다이닝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고, 해당 레스토랑 셰프 역시 호주 출신으로 해외에서 이를 접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에서 통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 만큼, 재판부가 실제 사용량과 판매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선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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