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돈 많다고 모든 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1타 강사 이지영이 깨달은 인생 진리 '1가지'

위키트리
변호사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적발된 뒤 감독관의 제출 요구에 “영장을 가져오라”며 버틴 로스쿨 학생이 법무부의 응시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안에 최대 5차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 처분으로 A 씨는 사실상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A 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기기 안에도 부정행위에 활용할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5년간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험장에서 벌어진 상황과 A 씨의 대응을 종합하면 단순 소지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 감독관과 보좌관은 재판에서 A 씨가 시험 도중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아래에 넣은 뒤 반복해서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감독관이 휴대전화임을 확인하고 제출을 요구하자 A 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약 3∼4분 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험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순 실수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즉시 기기를 보여주고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봤다. 오히려 제출을 거부한 A 씨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의 외관과 화면 설정도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는 기기를 흰색 종이로 감쌌고 화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흰색 화면만 나타나게 설정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자신에게 좋다고 해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사용 방식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며 해명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했을 때 A 씨가 이를 거부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별도의 시험 자료가 저장돼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험 중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변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과 기술 발달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진 현실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5년 응시 제한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