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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법정관리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인가 전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가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냈지만,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법원은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회생 재개의 여지를 남겨뒀다.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필요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바로잡는 '재도의 고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재도의 고안이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사건이 상급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래 결정을 내린 법원이 항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자금 확보의 물꼬가 트이자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종전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장에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항고 다음 날인 21일 곧바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으로 넘어가기 직전 다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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