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사다리밖 2030] ① "그냥 쉬는 사람 어딨겠나"…낙인이 된 '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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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들어온 조의금을 남편이 아내 몰래 시어머니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다는 40대 여성 A 씨의 글이 게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수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친정아버지를 최근 여의었다.
부친상을 당한 당시 슬픔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던 A 씨는 남편이 조의금을 정리해주겠다고 나서자 그를 믿고 일을 맡겼다.
A 씨는 돈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뿐더러 남편이 곁에서 순수한 뜻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여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 씨의 친정어머니가 조의금 정리가 완료되면 고인의 병원비와 납골당 안치 비용에 보태자는 제안을 하면서다.
친정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조의금을 확인한 A 씨는 들어온 돈이 이미 전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가 정황을 따져 묻자 남편은 조의금 일부를 시어머니의 카드값을 상환하는 데 지출했다고 털어놨다.
A 씨가 "그 돈은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들어온 돈인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시댁에 보내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남편은 "어차피 우리 부부한테 들어온 돈 아니냐. 장모님께 다 드릴 필요는 없다"고 응수했다.
남편의 이 같은 발언에 A 씨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길에 들어온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 순간 숨이 막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시어머니 역시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사돈도 이제 돌아가셨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급한 데 먼저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남편의 행동을 두둔했다.
A 씨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제 슬픔보다 시댁 카드값이 더 급한 일이 돼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홀로 남은 친정어머니를 향한 죄책감도 드러냈다. 친정어머니는 조의금이 정리되는 대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엄마 얼굴을 볼 자신도 없다"며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울던 남편이 뒤에서는 조의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빚 걱정하고 있다. 근데 왜 난 또 시댁 사정을 이해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과 시댁의 행태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누리꾼들은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길 거부한 행위", "사람이 할 행동이냐", "따지고 말 문제가 아니라 이혼까지 생각할 문제", "시어머니 태도는 대체 뭐냐"고 분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례 조의금은 부조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비로소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장례 서비스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평균 장례 비용은 13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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