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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지만 열흘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은행 기록을 통해 최초 발행인까지 확인했으나 해당 인물도 수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봉투에 담긴 수표 여러 장이 발견됐다.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안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봉투에는 1000만원권 수표 2장과 100만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었다. 액면가를 모두 합하면 3000만원이다. 경찰은 곧바로 수표 번호와 발행 정보를 확인했고 지난해 11월 12일 한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수표를 양도하거나 사용할 때는 뒷면에 이름이나 서명을 적는 ‘이서’를 남긴다. 이 기록이 있으면 수표를 거쳐 간 사람을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발견된 수표에는 이서가 없어 누가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은행의 협조를 받아 최초 발행인으로 등록된 70대 여성과도 연락했다. 하지만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고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기록은 남아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수표가 언제, 어떤 경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수표 유통 경로 등을 살펴 실제 소유자를 찾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분실 신고를 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수표도 해당 기간까지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한 남성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실물 습득으로 얻은 재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통상 22%가 부과된다. 300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약 2340만원이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수표를 찾아가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하면 유실물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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