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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 일부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발언이 담긴 영상으로 명예훼손 신고에 따른 국내 접근 제한 조치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채널 ‘딴지방송국’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레임덕은 없다, 속근육 그리고 워커홀릭 스가’ 영상을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영상 자체가 채널에서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없다.
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8일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의 유튜브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해당 콘텐츠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며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김 씨의 발언이다. 김 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으로 제보하도록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모두 6차례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제보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6차례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수사 상황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가 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 씨는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0일 벌금 2000만원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유튜브의 차단 조치는 이 같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이뤄졌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전 기자에게 법률 위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는 유튜브의 조치 이후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례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수익을 얻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영상을 신고한 시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바로 다음 날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례는 이른바 ‘7·7법’ 또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주요 영상 차단 조치로 불리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츠에 대해 삭제나 접근 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서 게시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20년에 게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도 법 시행 이전에 올라온 콘텐츠에 개정법을 직접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과거 영상에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닌 기존 명예훼손 신고 절차와 1심 판결에 따른 국내 접근 제한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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