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 또 기계에 끼여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경기 평택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외부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기계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인천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9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외부 기계 보수업체 소속 20대 A 씨가 기계설비에 끼였다.

사고 당시 A 씨는 공장 내부 탱크를 점검하던 중 탱크 벽과 움직이는 기계설비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탱크 점검 도중 설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설비 작동 경위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노동자 순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 18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오후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B 씨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작업자가 발견했다.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근무하던 C(27) 씨가 제지 설비 롤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고는 업종도, 장소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뚜렷하다. 모두 20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이나 이물질 제거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하던 중, 움직이는 기계와 고정된 구조물 사이에 몸이 낀 채 변을 당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끼임 사고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이다. 외부업체 노동자는 해당 설비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원청은 '남의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는 점검·정비 작업 중 설비 정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이다. 점검은 통상 설비를 멈춘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생산 차질을 우려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셋째는 방호장치와 안전수칙이 현장 실정과 겉도는 문제다. 낀 신체 부위를 감지해 즉시 정지시키는 인터로크 장치나 방호 울타리가 미비하거나, 있어도 작업 편의를 위해 해제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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