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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건설용 타정총을 난사하며 경찰과 대치한 50대 남성이 출소 열흘 만에 다시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A 씨는 22일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 베란다에서 타정총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타정총은 강한 압축공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나 철재 등에 못을 박는 건설용 공구다. 당시 A씨는 에어컴프레서에 연결된 타정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 씨를 제지하려 하자 그는 경찰관을 향해 타정총을 여러 차례 발사하며 접근을 막았다. A 씨가 쏜 철못 일부는 약 5m 떨어진 이웃집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일반 경찰력만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경찰특공대 10여 명을 투입했다.
대치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특공대는 섬광폭음탄을 터뜨린 뒤 A 씨에게 접근했다. 대원들은 A 씨가 들고 있던 타정총을 빼앗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이날 오전 11시쯤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특공대원들이 주택 2층 난간 주변에 몸을 숨긴 채 진입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다. 섬광폭음탄이 터진 직후 대원들이 A 씨에게 달려들었고 여러 명이 함께 저항하는 A 씨를 제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달 12일 출소했으며 불과 열흘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타정총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을 향해 타정총을 발사한 횟수와 철못이 날아간 방향도 조사할 방침이다. 주민이나 경찰관이 다쳤는지와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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