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긴장…오는 10월부터 ‘이 행위’ 하면 직장 잃을 수도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공무원 수험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징계 최소 수위를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업무 미루고 방치하면 최소 감봉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부터 입법예고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은 회계질서 문란 등 성격이 다른 비위 유형과 같은 징계 기준에 포함돼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양정의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한다.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태만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뜻한다.

기존에는 소극행정 비위에 견책 처분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도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따른 징계 책임을 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 인사혁신처 제공

혐오 표현은 최대 파면…포상 감경도 제한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우 별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해왔다. 이 때문에 비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맞는 징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명시하고 감봉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징계의 경우 과거 포상 실적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지만 혐오 표현 비위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혐오 표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표현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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