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납치 계획 담긴 지인들과의 '대화록' 증거 인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범행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록을 법정 증거로 인정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이채원(16·고2) 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크게 다친 고모(17·고2) 군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들도 법정에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다. 이들은 장윤기가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 평소 범행 계획을 암시하는 언행이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윤기 측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록 자체를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철회됐다. 검찰은 당초 증언을 통해 범행의 계획성과 의도를 입증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관련 대화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증인 신문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는 장윤기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 뉴스1

검찰 공소장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성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을 종합해 장윤기가 이전부터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해 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 이후에는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증거인멸과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관련 진상규명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판은 범행 계획성과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이 본격적으로 정리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인들과의 대화록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의 초점은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 그리고 이어질 피고인 신문에서 장윤기가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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