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단속 장비 개발…운전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이 행동’, 이제 벌점 10점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스스로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의 핵심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달간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대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위반에 벌점 신설

경찰청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각각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위반 행위에는 기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데에는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이 여전히 인명 피해와 운전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치사율은 4.4%로 착용했을 때의 1.9%보다 약 2.3배 높았다.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의 치사율은 9.9%로 착용했을 때의 4.0%보다 약 2.5배 높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약 149만 건 접수됐다. 이는 신호위반에 이어 전체 교통법규 위반 신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차량 전면 촬영해 안전띠 착용 여부 자동 판독

경찰은 현장 단속과 함께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단속 체계도 마련한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과 조수석 등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장비 개발이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정확성과 실효성을 확인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안전띠 미착용도 무인 장비를 통해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 기관·단체와 함께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통안전 공익광고도 방송과 라디오,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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