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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믿어도 될까’… 스마트 노바, 국내 의료진 연구로 임상 근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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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문도 해상에서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경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오쯤 강화군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양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시신의 신장은 110∼1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까지 확인된 대공 혐의점은 없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공혐의점은 간첩 활동, 적대 세력의 침투, 테러, 국가기밀 유출 등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뜻한다. 군이나 경찰은 신원과 이동 경로, 소지품, 접촉 관계, 촬영 내용 등을 종합해 관련성을 판단한다.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표현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북한이나 외국 정보기관, 테러 세력과 연관됐다고 볼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과학적 조사 절차이다. 부검은 단순히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과 법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망의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감정 과정이다.
부검 결과는 육안 소견과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감정서로 작성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모든 부검이 즉시 정확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인을 미상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가능한 모든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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