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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생수' 밖에 두면 큰일…31일부터 무조건 해야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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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그 직무를 승계해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31일 구 대행은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지 25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구 대행의 이번 사의 표명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사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검찰 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앞서 구 대행은 법안 상정이 예고됐던 전날에도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냈다.
향후 법무부가 구 대행의 사표를 최종 수리하게 되면 검찰 조직은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로 재편된다. 박 기조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넘겨받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검찰청을 이끌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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