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캠에게 거액 후원하고 대낮 호텔 만남 가진 남편에게 추궁했더니 이런 대답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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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성 진행자(BJ)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법조계는 법률상 부정행위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부 공동재산 탕진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자녀 없이 생활하는 딩크 부부로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맞벌이를 유지하며 원만한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행적을 인지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남편은 인터넷 여성 BJ에게 매월 거액의 후원금을 줬다.

나아가 고액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권을 명목으로 대낮에 호텔 객실을 예약해 해당 BJ와 만남을 가졌다.

A 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요즘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들과 다를 게 없다"며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이에 A 씨는 "유부남이 다른 여성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팬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혼을 고려 중인 A 씨는 "부부 재산의 약 80%가 제 명의"라며 "결혼 전부터 모아온 자산과 쇼핑몰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졌는데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기여도를 주장하며 제 재산을 가져갈까 두렵다"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호텔 예약 내역, CCTV, 메신저 대화, 거액 후원 내역 등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지만 거액 후원과 호텔 만남 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다"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관리에 아내의 기여가 컸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공동재산을 BJ 후원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제하거나 기여도 산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탕진한 사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성실함으로 평가돼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후원금과 호텔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과정이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명시돼 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명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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