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아기, 분유 너무 많이 먹어 '사망'...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다한 수유와 응급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처가 신생아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에 약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고는 2024년 1월 발생했다. 해당 신생아는 1월 16일 출생한 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와 각종 검사를 받으며 입원 중이었다. 병원은 출생 이틀째인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270㎖의 분유를 먹였다.

하지만 19일 오전 5시쯤 신생아는 온몸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과 함께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가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아이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오전 7시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분유 등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 유족은 병원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이 사망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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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권고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인 수유가 이뤄졌고, 의료진의 편의를 우선한 수유가 시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즉시 119에 신고하기보다 기관내삽관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점도 적절한 응급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병원 측은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응급처치 역시 의료 기준에 맞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이 아니라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과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의료진의 처치 과정 등을 종합해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의 수유 방법과 응급 대응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수유량과 수유 간격,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신생아는 기도 구조가 성인보다 좁고 스스로 기도를 보호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과도한 수유나 구토가 발생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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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일 때는 체중과 연령에 맞는 적정량을 여러 차례 나눠 수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수유 후에는 일정 시간 트림을 시켜 위 속 공기를 배출하도록 돕고, 구토 여부와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과 함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이 동시에 중요하다. 의료계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다. 기도 확보나 기관내삽관이 필요하더라도 흉부 압박이 장시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응급의료 지침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민사 재판 결과로,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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