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0대 미혼 여성 “조카 등 여동생 식구 잘 챙겼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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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미혼 여성 A씨가 조카를 포함한 여동생 가족에게 헌신해 왔으나 병원 진료 중 이들이 자신의 상속 재산을 노리는 취지의 대화를 듣고 전액 기부를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변호사는 적법한 유언장 작성 등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상실돼 법적 분쟁 소지가 크게 줄었다고 조언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여동생 가족과 자주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중학생인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수시로 선물을 챙겼다.

갈등은 최근 A씨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발생했다. 진료 대기 중 복도에서 우연히 여동생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당시 여동생은 남편에게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애한테 올 텐데"라고 속삭였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언니의 생사나 건강보다 사망 후 남겨질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동생 부부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관심 있는 단체에 기부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사망 후 동생 부부가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박선아 변호사는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동생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및 조카의 유류분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며 "따라서 법적 형식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동생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는 가족 제도가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했고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돼 상속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명시했다.

이 결정으로 유언을 통해 제3자나 사회 단체에 재산을 전액 기부하더라도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박 변호사는 여동생 가족이 추후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상속분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실한 방어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장남에게 상속 재산이 집중되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 배우자와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단, 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효력 상실은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개인의 독립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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