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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술에 취한 채 50㎞ 넘게 달아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 관계자 B씨(50대·여)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요구했고, 이를 막아서던 또 다른 사찰 관계자 C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C씨는 이 사고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인근 산청군 방면으로 약 50㎞를 도주했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차량에 타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뒤쫓았다.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순찰차 등으로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끝에 이날 오후 4시 2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검거까지 1시간 30분가량이 걸렸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쏜 뒤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A씨에게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형을 가중해 처벌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A씨가 검거 과정에서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수상해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를 말한다. 맨손으로 저지르는 일반 상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판례는 사람을 향해 몰고 간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A씨가 차량으로 사찰 관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부분에 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사찰 관계자 C씨와 경찰관 5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 A씨의 수치는 정지 구간에 해당한다. 검거 뒤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소지한 모의총기는 길이 87㎝의 비비탄총으로 확인됐다. 자동소총과 비슷한 외형이어서 겉으로는 실제 총기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에서 이 모의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제 총기와 모양이 비슷해 범행에 악용되거나 오인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물건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조와 판매, 소지를 규제한다.
A씨와 사찰 관계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 입건된 상태였다.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A씨는 사찰에 찾아간 이유와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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