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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블 가려나…'딜리셔스' 청약,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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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0대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배회하며 임산부 등 행인 8명에게 침을 뱉고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에 가담한 촉법소년 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지난 3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소재 한 편의점에 중학생 연령대로 추정되는 학생 2명이 방문해 난동을 부렸다.
해당 학생들은 편의점 내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고 닫았다.
이를 목격한 54세 편의점 점주가 행동을 제지하자 학생들은 점주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편의점을 빠져나가면서 매장 바닥에 침을 뱉었다.
점주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장사만 7년했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애들은 처음 봤다. 제가 54살이고 얘네가 제 딸보다 어리다"며 "제가 뇌경색이 있어 흥분하면 안 된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어떻게 그날 장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생 살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침을 뱉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분노했다.
사건 직후 점주는 학생들을 관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측으로부터 "침을 바닥에 뱉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욕설을 한 건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중학생 2명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신분으로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를 전동킥보드로 배회하며 길을 걷던 행인 8명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한 임산부는 사건 발생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따.
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호기심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학생들을 재판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1~2호 처분이나 부모에게 감호를 맡기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이 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과거 소년재판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다"며 "촉법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처분을 내린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조치이며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B군과 같은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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