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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보로 20여분 떨어진 대형마트 등에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이 등장한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운대 비키니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달 27일 비키니를 입은 피서객이 해운대 인근 카페에 출입하려다 제지당한 사례와 시민들의 목격담이 포함됐다.
당시 카페 직원은 복장을 이유로 "바깥에 대기하면 음료를 제공하겠다"며 매장 내부 입장을 통제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지역의 일상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약 22분 소요되는 인근 대형마트까지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첨부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자신도 같은 마트에서 비키니 차림의 피서객을 목격했다며 "나도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기절할 뻔했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대형마트까지 수영복을 입고 이동한다고?"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대형마트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수영복 차림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트 관계자는 매체에 "휴가철 매장을 둘러보면 하루 2~3명 정도 흔히 볼 수 있다"며 복장을 이유로 출입을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은 상업 시설을 넘어 인근 주거 지역에서도 목격됐다.
일부 누리꾼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보로 33분가량 떨어진 해운대구 주거지역인 장산역 일대에서도 수영복을 입고 활보하는 인원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지도를 공유했다.
관련 게시글에는 "그곳은 엄연한 주거지역인데 황당하다", "내 일상의 영역에 수영복 입은 맨살이 들어오면 당황스럽다"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해운대는 국내 대표 관광지인 만큼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하와이 및 LA 등 해외 휴양지에서도 흔한 풍경이다"라며 휴양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용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일부 거주민들은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린 수영복 차림을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수영복을 입은 행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해운대구청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수영복 차림 이동을 제한하는 별도 기준이나 단속 권한은 없다"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이전에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업장의 자율적 통제나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인 만큼 마트나 카페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럽 주요 휴양지에서는 해변 외 공간에서의 복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보도에 따르면 코르시카섬의 주도인 아작시오 일대에서는 수영복 차림이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도심 거리를 통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지자체는 해변 입구에 "적절한 복장 필수"라는 안내 표지판을 명시했다.
이탈리아 소렌토시 역시 2022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된 해수욕장 장소 외의 도심에서 상의 탈의나 비키니 차림으로 통행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해 해변과 인접한 구역을 제외한 도심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할 경우 120유로에서 최대 3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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