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결국 이렇게 된다…대법원이 발표한 중요한 내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최종 판단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자료사진. / 뉴스1

대법원 "국민적 관심 매우 높다" 회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원합의체는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구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적인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되지만,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가 구성돼 심리를 맡는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적 사건의 성격상 대법원이 소부가 아닌 전원 심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 방기 혐의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위증으로 판단돼 별도 혐의로 추가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 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이었다. 이후 2심에서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5년이 선고돼 형량이 조정됐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건, 왜 함께 심리되나

대법원이 두 사건을 굳이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두 사람 모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신분으로 계엄 선포와 그 이후 조치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각자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 개별 소부에서 따로 판단할 경우 법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두 사건의 형량과 혐의 인정 범위에 대한 최종 기준이 한 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을 거치며 두 사람의 형량은 각각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한 전 총리는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줄어든 반면, 이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늘어났다. 하급심 단계에서부터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통상적인 소부 심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 선고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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