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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룡은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룡은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재룡이 일명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을 때 음주량과 체중, 성별에 따른 체내 분포계수,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일반적으로 섭취한 순수 알코올의 양을 체중과 위드마크 계수로 나눈 뒤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반영해 수치를 산출한다. 다만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 속도는 체질, 나이, 건강 상태, 음식 섭취 여부, 음주 속도, 신체활동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는 실제 측정값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치이며 수사나 재판에서 활용할 때는 적용 조건과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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