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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루마니아인 한국생활] “생일이 1년에 두 번이라고?”…한국인이 들으면 신기한 루마니아의 ‘이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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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가 주둔지를 무단으로 빠져나간 뒤 KTX를 타고 도주하다 약 4시간 만에 군 당국에 붙잡혔다.
군은 정확한 이탈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예하 대대 소속 A 이병은 지난 8일 주둔지 울타리를 넘어 부대를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부대 측은 A 이병이 사라진 사실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군사경찰 및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철도경찰 등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고, 약 4시간 만에 A 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이병은 부대를 빠져나온 뒤 KTX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부대 인근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열차를 이용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군 당국은 정확한 이탈 목적과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사경찰 및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병을 확보했다”며 “현재 군무 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될 부분은 A 이병이 어떤 목적으로 부대를 빠져나갔는지다. 군 복무 중 부대를 허가 없이 이탈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이탈 당시의 의도와 구체적인 경위, 복귀 여부, 이탈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특히 군인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군형법상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지며, 적전 상황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돼 있다.
또 군형법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허가 없이 부대를 빠져나간 뒤 장기간 복귀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군무를 기피할 목적의 이탈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실제 군무이탈죄는 부대를 벗어난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에 대해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이후에는 그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다만 A 이병에게 실제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는지,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탈 당시 군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부대를 빠져나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스스로 복귀하려 했는지 등은 사건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군 내부 징계 문제도 별도로 남을 수 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군의 지휘·복무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의 징계 수위와 향후 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최근 군 기강과 병사들의 복무 여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만 단순한 부대 이탈만으로 병사의 동기나 정신 상태 등을 추측해서는 안 되며, 현재로서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군 당국은 A 이병을 상대로 부대를 이탈한 경위와 시점, 주둔지 이탈 이후의 이동 경로, KTX를 이용하게 된 과정, 이탈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군사경찰 등의 수사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는 ‘4시간 동안 부대를 떠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군형법이 정한 군무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
해병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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