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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고 A 씨가 황정민과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A 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황정민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기간 황정민과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518차례 보냈다. 2025년에는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75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A 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을 보낸 경위도 확인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 등을 물었다.
A 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먼저 A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A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A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 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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