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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강아지를 열흘 동안 맡아 돌보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40만 원가량의 동물병원비를 지출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병원비 친구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아닌 친구의 강아지를 열흘 동안 맡아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틀 전 새벽 발생했다. 잠이 막 들었던 A씨는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봤다가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가 상황을 알아챘을 때 강아지는 이미 초콜릿의 3분의 1가량을 먹은 상태였다. 초콜릿은 서랍 안에 넣어뒀지만, 강아지가 이를 꺼내 먹었다고 한다.
놀란 A씨는 곧바로 강아지를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강아지는 구토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 촬영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는 약 40만 원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강아지 주인인 친구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진료가 모두 끝난 뒤 강아지 상태가 괜찮아졌다는 사실까지 알렸지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친구 역시 병원비에 관해서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적지 않은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친구로부터 해당 강아지가 식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료와 간식 역시 친구가 알려준 대로 챙겨줬다고 했다.
사고 당시 방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었다. A씨 집에는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어 밤이면 찬 공기가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선풍기를 함께 틀어놨다고 한다. A씨는 그 틈을 통해 강아지가 방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강아지가 무언가를 찾아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40만 원가량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기에는 액수가 크지만, 친구에게 비용 이야기를 꺼냈다가 싸움이 나거나 서로 마음이 상할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돈을 받고 강아지를 돌봐주는 상황이었다면 맡은 사람의 책임이 크겠지만, 친구 부탁으로 별다른 대가 없이 돌봐준 것이라면 견주도 병원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강아지 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겼다면 원래 비용이 들었을 텐데, 호의로 돌봐준 사람에게 병원비까지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강아지가 A씨의 집에 머무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고 이후 견주가 먼저 병원비를 묻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지인의 고양이를 맡아주다 자신의 고양이가 싸움으로 다친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고양이를 맡긴 지인이 먼저 병원비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견주인 친구가 비용을 먼저 묻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취지다.
우선 친구에게 병원비로 40만 원가량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펫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 밖에도 전액이 어렵다면 절반 정도라도 분담을 요청해 보라는 의견, 비용 문제를 외면한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반응 등이 이어졌다.
초콜릿에는 강아지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잔틴 계열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카페인이 들어 있다. 강아지가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 심한 갈증, 불안과 흥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빈맥이나 부정맥, 근육 떨림,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콜릿 중독 증상은 일반적으로 섭취 후 6~12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다.

위험 정도는 강아지의 체중과 먹은 양뿐 아니라 초콜릿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는다. 코코아 분말과 무가당 베이킹 초콜릿은 테오브로민·카페인 함량이 높은 편이고, 세미스위트나 다크 초콜릿이 그 뒤를 잇는다. 밀크 초콜릿은 상대적으로 함량이 낮지만 섭취량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 종류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다면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먹은 초콜릿의 종류와 대략적인 양, 강아지의 체중 등을 확인해 동물병원에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위험성과 필요한 처치는 섭취량과 제품 종류, 개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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