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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반듯한 대학교수로 알려진 남성이 가정 내에서는 친딸을 상대로 가혹한 폭력 행위를 반복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폭력을 견디지 못한 딸이 부모의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경제적 기반이 없는 전업주부 아내가 법적 대처 방안을 문의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여성 A 씨에 따르면 그는 대학교수 남편과 고등학생 딸을 둔 전업주부다.
A 씨 남편은 직장 동료와 제자들은 물론 아내에게도 평소 다정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하나뿐인 친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딸이 본인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섭게 질책했고 물리적인 체벌을 가했다.
과거에는 훈육 시 눈물만 흘리던 딸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부친의 체벌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했다.
부녀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A 씨는 두 사람을 중재하며 피로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심각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딸의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딸은 체벌을 피하고자 부친의 손을 강하게 잡으며 저항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딸을 향해 손과 발을 사용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A 씨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만류했으나 폭행을 제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친을 뿌리치고 거처를 이탈한 딸은 즉시 경찰관서를 방문해 가해자인 아버지를 고발했다.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딸은 모친인 A 씨에게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통보하며 부모가 이혼하지 않을 경우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저렇게 상처받는 동안 막아주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고 모든 게 제 불찰인 것 같아 괴롭다"며 "딸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본인의 경제적 한계를 걱정하며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방법을 문의했다.
사연을 접수한 류현주 변호사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다.
류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 생활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혼 조정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등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폭행 피해자인 딸의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며 "무엇보다 딸이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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