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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의 한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폭 약 3㎝의 탄창과 9㎜ 탄환 3발이 발견됐다.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된 탄환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인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창과 탄환이 호텔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경위 등 정확한 사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총기와 실탄의 소지와 사용이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총기와 실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은 법이 정한 총포에 해당하며, 개인이 소지하려면 종류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가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와 실탄 등을 휴대·운반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실탄은 현행법상 화약류로 분류돼 별도로 관리된다. 실탄을 사고팔거나 넘겨받는 행위 역시 법에서 정한 허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특정 장소에서 탄창이나 탄환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소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실탄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보관하거나 취득했는지, 관련 허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총기나 탄환, 탄창처럼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외관만으로 실제 총기나 실탄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로 상태를 살피거나 분해·조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총기에 탄환이 장전돼 있는지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발견 즉시 물건에서 거리를 두고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 뒤 112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 신고할 때는 발견 장소와 물건의 형태,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발견자가 총기나 탄환을 직접 들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져가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현장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치가 함께 발견된 경우에는 더욱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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