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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소개팅 프로필처럼 정리해 돈을 받고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교정시설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문서에는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름과 수용시설, 출생연도 등 기본 정보부터 키와 몸무게, 혈액형, MBTI까지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담겼다. 명단에는 20여 명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물의 정보에는 단순한 인적사항을 넘어 외모와 성격을 평가한 표현까지 적혀 있다. '애교 많고 착함', '귀엽고 예쁨', '걸크러시', '청순함', '밝고 배려 있는 성격' 등 일반적인 소개팅 프로필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붙었다. '간호사 출신', '뮤지컬 전공' 등 과거 경력을 소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문서 상단에는 구체적인 이용 요금도 적혀 있다.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원, 매칭된 여성의 편지 3회 보장'이라는 내용이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와 펜팔을 연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 남성뿐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이용 방식은 원하는 조건을 업체에 전달하면 이에 맞는 여성 수용자를 연결해주는 형태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상대의 연령대와 MBTI, 선고받은 형기나 남은 형기, 외모와 성격 등을 적으면 조건에 맞는 상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일부 안내에는 편지 내용의 수위까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19금 위주'의 펜팔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요청사항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순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는 안내와 함께 수용자도 같은 사람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논란은 여성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다. 온라인에 공개된 리스트에는 이름이나 출생연도뿐 아니라 신체 조건과 성격, 외모에 대한 평가까지 담겨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료 펜팔 서비스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는지 역시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수발업체'가 여성 수용자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펜팔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가 중간에서 상대를 연결하고 소개비를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수용자를 상대로 한 펜팔 자체는 이전부터 교정시설 안에서 이뤄져 왔다. 지난 7월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도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들이 남녀 수용자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출연한 교도관은 남녀 수용자들이 서로 펜팔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편지 안에 체모나 체액 등이 함께 들어 있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약 6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수용자는 약 5400명이다. 전체의 8.6% 수준이다.
여성 수용자가 남성보다 크게 적다 보니 여성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려는 수요가 형성됐고 이를 겨냥한 유료 중개 서비스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펜팔을 통해 연결된 남성 수용자가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내 편지가 원칙적으로 항상 검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런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민간 업체가 교정시설 밖에서 상대방을 연결해주고 당사자들이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교정당국이 중개 과정까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당 리스트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여성 수용자의 신상정보를 상품처럼 나열한 뒤 돈을 받고 소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수감자 신상으로 돈벌이하는 게 정상이냐", "교도소 안에서 19금 펜팔까지 한다는 게 황당하다", "소개에 적힌 외모와 정보가 사실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편지를 쓴 사람이 실제 소개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용자 개인정보의 입수 경위와 당사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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