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남친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5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한 여성이 괴로움을 토로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 발생한 일이어서 충격이 크다고 했다.

남자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에 14일 올라왔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쓴이는 자신을 남자친구와 5년간 만나온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양가 부모가 서로를 알고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하던 사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한 달 전쯤 22만원을 주고 성매매 업소를 찾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자친구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고 알게 됐다면서 직장 선배와 함께 업소에 갔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쓴 돈과 시간, 마음, 몸이 다 아깝고 허무하다"며 "손발이 다 떨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냥 헤어지라고만 하지 말고 조언해달라. 어떻게 해야 이 분이 풀릴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친구는 잘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글쓴이는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자친구가 “왜 누나에게 말했느냐”고 따졌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자기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모양"이라며 냉소했다.

글에는 여러 조언이 이어졌다. 다수는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권했다. 한 누리꾼은 "결혼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며 "지금은 분노 때문에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어진다"고 위로했다.

성매개감염병(성병) 검사를 먼저 받아보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혹시 성병이 옮았을 수 있으니 병원부터 다녀오고 필요하면 민사소송도 고려하라"고 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관계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라는 반응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조건이 좋고 장점이 많다면 버릇을 고치고 살라. 그게 아니라면 헛고생하지 말고 지금 헤어지라"며 "헤어진다면 조상이 도운 것"이라고 적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 섞인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저런 업소는 가던 사람이 주기적으로 간다"라며 "5년 동안 계속 다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건강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 상대가 성매매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병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잠복기가 있는 감염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재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구매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초범인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이른바 '존스쿨')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일 뿐 권리는 아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문제는 결혼 여부에 따라 갈린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조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 반면 혼인이나 약혼 관계가 아닌 단순 연인 사이라면 상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신적 고통이 크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청첩장을 돌리거나 예식장을 잡는 등 약혼에 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는 편이 낫다.

증거를 확보할 때도 방법이 중요하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상대가 스스로 인정한 대화 기록 등은 정당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몰래 촬영하거나 통화를 도청하는 방식은 그 자체가 위법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관계를 이어갈지 정리할지는 결국 본인의 몫이다. 다만 배신감과 분노가 클수록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이라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배신감이 크더라도 충동적인 보복은 삼가야 한다. 상대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면 폭행·협박·상해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정이 앞설수록 손해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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