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직원 194명 피해…학교 PC 수리 맡겨놨더니 뒤에서 이런 짓까지

부산 지역 학교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이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대량으로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직원 194명의 계정을 해킹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 PC에 저장된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 및 영상.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지역 19개 학교를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PC에 로그인돼 있던 구글 포토, 네이버 마이박스 등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 파일을 자신의 USB 등 저장장치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피해 교직원은 194명에 달하며 A 씨가 빼돌린 개인 사진과 영상은 22만1921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교직원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업무 중 교직원들의 신체를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관련 영상은 수백 건에 달했다. 딥페이크 등을 포함한 문제성 영상 파일은 500건이 넘고 전체 용량은 약 405GB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교직원,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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