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 20대, 긴급체포됐다

가발 등으로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채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캐리비안 베이. / 삼성물산 제공-뉴스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발 쓰고 여자 탈의실 두 차례 침입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발 등을 착용해 성별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을 쓴 채 여자 탈의실을 돌아다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과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A 씨는 신분증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주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현장에서 달아났다.

도주 20여 일 만에 서울 자택서 검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도주한 지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에 있는 A 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으며 혼자 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촬영물 규모·외부 유포 여부 조사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다. 해당 장비와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의 정확한 규모와 추가 촬영 여부, 외부 유포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어떤 처벌 받나

촬영물 규모·외부 유포 여부 조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과 성적 목적으로 특정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도 이 법에 근거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같은 조에서 별도로 다룬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 촬영할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면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도 제12조의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각각 별도의 조항에 규정된 범죄다. 제14조는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유포·소지·시청 등을,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특정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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