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초등생 아이들을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밤에 노래방 도우미와 만나고 있었네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초등학생 자녀들의 수면을 뺏으며 새벽까지 가혹한 사교육을 강제한 40대 전업주부 아내가 그 시간을 이용해 유흥업소 종사자인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 몰래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남편이 이혼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들을 강압적인 학원 일정으로 내몰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과 더불어 노래방 도우미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어도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자녀 복리를 우선하는 최근 기준에 따라 남편의 양육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해당 사연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알려졌다.

결혼 14년 차 4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 매진하느라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왔던 A 씨는 최근 아이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방송에 이혼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A 씨가 분노한 첫 번째 문제는 아내가 자녀들에게 강요한 상식 밖의 가혹한 학원 일정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평일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돼서야 귀가했다.

귀가 후에도 아내의 통제는 멈추지 않았다.

아내는 지친 아이들을 바로 재우지 않고 식탁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강제로 공부를 시켰다.

아이들이 졸린다며 고통을 호소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다.

주말 상황도 평일의 연장선이었다. 아이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7시부터 수학과 영어, 논술, 피아노 학원 등을 쉴 새 없이 돌았으며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다.

일주일 전체를 통틀어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약 2시간뿐이었다.

A 씨는 살인적인 일정을 참다못해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 아니냐"고 쏘아붙였고 이 문제로 부부가 크게 다투는 일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가혹한 교육열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A 씨는 아내가 외출하며 거실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계속 알림이 울리자 A 씨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것이다.

메시지에는 남성이 아내에게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고 보낸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이후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했고, 아내가 매일 밤 아이들을 심야 학원에 억지로 보내놓은 뒤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연인 사이로 보이는 은밀한 대화와 반복적으로 만난 정황이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학원에 보낸 이유가 아이들의 교육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며 "아동학대와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A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가장 걱정했다.

그는 "엄마가 잘못했더라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 불안하다"며 "아이들을 지키고 제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수한 배수지 변호사는 철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해석을 내놨다.

배 변호사는 아내의 교육 방식에 대해 "아이들에게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충분히 자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도 문제와 관련해 배 변호사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분쟁 시 남성이 불리하다는 편견에 대해서 배 변호사는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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