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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와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판매처 가운데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일반 쇼핑몰이 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였다.
콘택트렌즈는 젊은 층이 해외직구로 많이 찾는 품목 중 하나지만,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해외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들여와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제품의 수입 허가나 인증·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주문하면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구매 절차라고 볼 수는 없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콘택트렌즈 역시 눈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가격이나 디자인만 보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보다 국내 정식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위험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불법 유통을 점검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는 해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대신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관리돼 안경원에서 안경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처음 착용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꿀 때는 시력과 눈 상태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도수라도 모든 콘택트렌즈가 같은 것은 아니다. 제품마다 재질과 크기, 착용 방식 등이 달라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쓰면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 정식 허가·인증·신고 여부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의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콘택트렌즈를 잘못 착용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눈이 충혈되거나 따갑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각막염 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렌즈를 낀 뒤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심한 이물감, 충혈이 나타나면 계속 착용하지 말고 즉시 렌즈를 빼는 것이 좋다.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 이상이 계속되면 안과 진료를 받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제품에 표시된 착용 기간과 사용 방법도 지켜야 한다. 세척과 보관이 필요한 렌즈는 전용 관리용액을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용액을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제품별로 정해진 착용 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하루 사용 후 버리는 렌즈를 여러 번 착용하거나 장시간 렌즈를 낀 채 생활하면 눈에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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