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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36)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된 학대·방임 행위는 모두 19차례에 이른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침대에 던지거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잠들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린 정황도 파악됐다.
학대는 지난해 10월 22일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날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은 뒤 토하자 욕실로 데려가 약 18분 동안 전신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2~3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나흘 만에 생후 133일 만에 숨졌다. 부검에서는 몸 곳곳의 멍과 23곳의 골절, 뇌출혈 등이 발견됐고 복강에서는 약 500㏄의 출혈이 확인됐다.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이면서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내던지거나 머리채를 잡는 모습과 함께 “죽어, 제발 죽어”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친부 B씨는 함께 생활하면서 A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아이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참고인을 상대로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B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유지할 정도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해하기까지 한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고 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한 점과 범행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B씨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A씨와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의 양육 태도 및 피해 아동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학대 상황을 방임하는 등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이 범죄의 중대성과 양형 조건을 반영해 정한 징역 4년 6개월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고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진희 재판장은 선고 과정에서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엄벌에 관한 많은 고심을 했다”며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태도로 감히 저 자신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재판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황 재판장은 형벌과 갱생에 관한 고전 철학서의 내용을 인용해 재판부가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택한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 아동 추모 시민들은 감형 결정에 반발했다.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 활동을 해 온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재판이 끝난 뒤 “저희의 활동이 재판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허무함에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화와 갱생을 판사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대 피해자가 말 못 하는 어린아이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적은 경향이 있다”며 “해든이 사건이 새로운 기준이 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과거 정인이 사건도 언급했다. 이들은 “똑같이 징역 35년형이 내려졌던 ‘정인이 사건’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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