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현우진, 억대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유)

현직 교사들에게 수능 대비용 수학 문항을 제공 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일타 수학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씨는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문항 제공 대가로 모두 3억 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교재에 수록할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맺었고, 약속된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년간 현직 교사와 억대 규모로 문항을 거래한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탁금지법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이번 문항 거래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현직 교사에게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현씨가 교사뿐 아니라 전문 문항 공급업체에서도 문제를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 역시 교사들에게 준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문항 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공직자에게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으로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만, 현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했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항 거래 여부를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현씨를 비롯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인 수학 강사 조정식씨 사건은 다음 달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하는 문제는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공직자의 영리행위와 겸직 문제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당 행위의 법적·징계적 적절성과 별개로, 이번 공소사실에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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