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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을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육 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을 향해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육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날 육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부장판사가 육 씨에게 직접 “피고인도 마찬가지인지”라고 묻자 육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육 씨 측은 최종 의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 측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흐느끼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별도로 지적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중순 육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동종 전력과 피해 미회복,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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