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장윤정 모친, 징역 1년 6개월 구형…최후진술서 흐느끼며 한 말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을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수 장윤정이 2024년 4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뒤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뉴스1

육 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을 향해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다.

딸 장윤정 언급하며 3100만원 받아…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육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이날 육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부장판사가 육 씨에게 직접 “피고인도 마찬가지인지”라고 묻자 육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육 씨 측은 최종 의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 측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선고는 다음 달 10일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흐느끼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별도로 지적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중순 육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동종 전력과 피해 미회복,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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