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텔 약물 살인' 20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는 그동안 피해자들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처음에는)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챗지피티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기억이 떠올라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약물을 건넸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즉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지난 3월 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4월 별도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약을 가루를 내서 줘 마시게 한 사실은 있지만, 약의 성분이나 효능, 치사량에 대한 인식이 없어 특수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김씨에 대한 성적 행위를 하려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줬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것이 있다.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 재우려고 약을 건넸다. 죽을 때까지 제 잘못과 행동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하나뿐인 가족 옆에 있고 싶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번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지난 3월 김씨를 처음 기소한 지 5개월 만에 나왔다. 그 사이 재판은 7차례 열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고 진술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현재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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