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가에서 산 해외 약, 괜찮을까?… 30곳서 '무허가 의약품' 적발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의 수입상가에서 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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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벌인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서울·대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단속에 나섰다.

남대문·교동시장 43곳 집중 점검… 10곳 중 7곳 적발

식약처는 과거 약사감시 이력과 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시장에 있는 수입상가 43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마약류, 위조 의약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기약과 위장약 등 일반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전체 43곳 가운데 30곳인 69.7%에서 일본산과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 약 1300개를 현장에서 봉인·봉함하거나 임의 제출받아 추가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마약류 제품 현황(일부 캡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상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은 국내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허가와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 수입 물품과 달리 판매 주체와 유통 방식에도 제한이 따른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저장·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약류 역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소지·운반하거나 사고파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합동감시에서도 일반 무허가 의약품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함께 점검했다.

해외에서 팔리는 약이라도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인지 확인해야

식약처는 해외에서 허가받아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에서 허가돼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포장이나 외국어 표기가 있는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품 여부나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식 수입·유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보관이나 운송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 경로를 추적하거나 회수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같은 성분처럼 보이더라도 국내 허가 여부와 용량, 사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해 구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불법 의약품 판매한 상인도 처벌 대상… 추가 유통 차단 나서

식약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불법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임의로 구입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제품은 현장에서 유통이 차단됐지만, 식약처는 같은 제품이 다른 경로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통시장 상인회에도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통시장과 수입상가 등 불법 의약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 기관과 상인회가 함께 불법 판매 여부를 살피는 상시 감시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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