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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두 달간 이어온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끝내고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도 종료됐다.
JTBC는 지난 6월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했다. 사흘 뒤인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RS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미루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JTBC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채권자들과 JTBC 사이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류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법원은 JTBC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축소를 꼽았다.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계속 오른 데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에 큰 지출이 발생한 점도 원인으로 봤다. 중앙그룹 전반에서 이어진 유동성 위기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이후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신고하게 되며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2월 8일까지 JTBC의 재산가액과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를 뜻하고 청산가치는 회사 자산을 처분해 정리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법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채권 규모 등을 토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필요할 경우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등의 동의 절차와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JTBC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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