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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짧게 압축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무단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운영한 채널은 26개, 전체 구독자는 146만 명에 달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0대 채널 운영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7명,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사와 콘텐츠업체가 제작한 드라마·영화를 짧게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부터 혼자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한 영상을 제작해 올리기 시작했고 수익이 커지자 2023년 수도권에 법인을 세워 채널 운영을 회사 형태로 확장했다.
업체 내부에는 대본 작성을 맡는 ‘작가팀’, 영상 편집과 업로드를 담당하는 ‘편집 1·2팀’, 수익과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까지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업체 7곳의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26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불법 영상만 최소 330여 건에 달한다. 주로 60분 안팎의 드라마를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하면서 주요 장면과 줄거리뿐 아니라 결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끌어올렸다.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화 ‘아저씨’를 무단 편집한 영상은 조회수가 630만 회에 달했고 전체 영상의 평균 조회수도 53만 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채널 가운데 한 곳은 구독자가 22만 명에 달했다.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한 부당이득 규모는 37억 4500만 원이다. A 씨 등이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유튜브 광고 수익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다. 경찰은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법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교차 검증해 이 같은 액수를 산정했다.
경찰은 확인된 부당이득에 대해 지난 26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금액인 만큼 실제 수익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이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유튜브에는 영화와 드라마를 짧게 소개하거나 줄거리를 정리하는 ‘몰아보기’ 콘텐츠가 많지만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정식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채널도 있다.
반면 A 씨 업체가 운영한 채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 영상을 무단 편집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이버 저작권 수사 전문 수사관이 근무하는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산경찰서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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