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교유착'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매겼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신혜 전 총무처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며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끌어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윤영호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나눠 제공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 총재는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전 의원을 이른바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를 다지려 했고, 이를 발판 삼아 통일교의 숙원사업 해결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범행 전반을 직접 지시한 정점으로 지목하고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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