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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663억 원을 편성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 2조 87억 원보다 1104억 원, 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개인별 50만 원씩, 부부당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연령이나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는다.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지만, 혼인지원금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성평등부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지원금 예산 1663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도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 1조 3999억 여원에서 내년 1조 5044억 원으로 1045억 원가량 늘어난다. 전체 예산의 71%로, 성평등부 총예산 증가액 1104억 원의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반영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66%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올해 25만 7000명에서 내년 27만 명으로 1만 3000명 늘어난다.
임신 후기 미혼·한부모에게는 월 23만 원씩 3개월 동안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리고 보증금 지원액도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높인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 한부모에게는 기존 진단비 외에 상담·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가족관계교육과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287억 원을 편성했다. 이주배경가족의 정착과 자립,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도 전국 20곳에서 새로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여부에 따라 달랐던 지원 기준을 없앤다. 취학 아동도 미취학 아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정부 지원 비율이 현재보다 5~10%포인트 높아진다.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사업은 전국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아이돌봄사가 200명 이상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 57곳에는 관리인력을 새로 배치한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도 올해 3만 6000명에서 내년 7만 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맞춰 보수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는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설치한다. 중앙센터에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하고 전화 상담을 통합 관리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예산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4억 4000만 원, 중앙센터 도입에 3억 4200만 원이 반영됐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은 124명에서 135명으로 늘린다. 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발달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15곳에서 새로 운영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지역도 확대한다. 시·도 단위 지원은 4곳에서 9곳으로, 시·군·구 단위는 10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13곳에서 14곳, 회복지원시설은 1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 자립지원과 야간보호를 맡는 전문인력도 132명에서 178명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540명에서 590명으로 확대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늘린다. 농·산·어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곳은 방학 중 운영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한다.
젠더폭력 대응 분야에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사이트를 분석하는 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한도는 수사·1심 사건 1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인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용 임대주택은 364호에서 384호로 20호 늘린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28억 원 늘어난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공론장은 전국 3개 권역에서 운영한다.
한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AX 인재양성과 취업지원 사업도 20개 과정 규모로 새로 마련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올해 99개에서 내년 159개로 60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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