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론 '불로소득 타파', 손으론 '시세 차익'... 용혜인의 기막힌 내로남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과거 경기 안산시 소재 공동주택을 매입한 지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매각해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주택을 매입한 당일 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하며 토지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언행불일치와 단기 매매에 따른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이 배제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문제를 지적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해 용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증거로 함께 공개한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을 살펴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2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물을 2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용 후보자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 25일 해당 주택을 2억 6500만원에 매각했다. 매수와 매각 시점의 차이는 11개월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는 장부상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등기부등본상 이 주택을 사들인 매입자의 신원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 거주 중인 중국인 국적자로 표기돼 있다.

주 의원은 해당 거래의 보유 기간과 매각 목적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000만원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통상 주택 매수 후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상태에서 매각하는 행위는 실거주보다 자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투기적 성격으로 간주된다.

그간 정부 정책 기조 역시 단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무거운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러한 단타 매매를 억제해 왔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실제 행위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

주 의원은 "안산 주택을 매수한 당일 용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주 의원이 언급한 시점은 안산 공동주택을 2억 4500만원에 매수한 날인 2021년 4월 20일과 일치한다. 당시 용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자산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토지 불로소득 타파를 외친 당일 정작 본인은 실거주 목적이 불분명한 주택을 사들여 11개월 뒤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점에서 언행불일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주 의원은 매수자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상호주의 원칙 위배 논란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 의원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며 용 후보자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부동산 상호주의는 국가 간 조약에 따라 자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원칙이다.

현행 대한민국 법령상 외국인은 내국인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토지 사유화를 헌법으로 금지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조차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으나 중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제약 없이 매수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의 제도를 설계하고 자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절차의 한 당사자로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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