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너무 아파서…' 남의 집 마당 들어간 50대, 벌금 액수 보니

갑작스러운 복통에 다급해진 50대 A씨가 순간적인 선택으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가족을 만나러 가던 길에 벌어진 일은 집주인의 폐쇄회로(CC)TV 확인과 신고로 이어졌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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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마당 들어가 용변… 벌금 300만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대변을 봤다.

A씨는 인근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떠난 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했다. 이후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집주인은 A씨가 마당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번 주거침입 사건은 출소 후 약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2월 31일 발생했다.

A씨는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지만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현재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집 안에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일까

이번 사건과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현행 형법과 판례를 통한 일반적인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삽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을 놓고 일률적으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로 본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과 상황에서 출입했는지,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장소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되는 공간도 사람이 실제 생활하는 방이나 집 내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주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외부와 객관적으로 경계가 나뉜 주변 공간이라면 주거와 함께 보호되는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별도의 사건에서 주거지 진입로와 창고 마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의 경계와 출입문 설치 여부, 실제 사용 형태 등을 살핀 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따라서 ‘마당’이라는 명칭만으로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공간의 구조와 이용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된다.

반대로 출입에 대한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결국 출입자의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 출입 방식과 당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사람의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단순히 ‘집 안에 들어갔는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경계, 출입 방식,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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