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게이인 줄 알았던 장모…알고 보니 딸의 불륜 상대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도로 사진.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은 이혼 대신 뜻밖의 선택을 했다.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셋이 한집에 살며 기묘한 동거 생활을 이어간 것이다.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실화 재구성 코너 '사건 수첩'에서는 "사위가 동성애 성향을 숨기고 딸과 위장 결혼을 한 것 같다"는 장모의 의뢰가 소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 만든 실화 바탕 드라마다.

장모가 사위 A 씨를 의심하게 된 건 딸 B 씨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딸 부부의 집을 찾으면서부터였다.

부부 침대에는 사위의 남자 선배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었고, 사위는 거짓말이 들통난 사람처럼 안절부절못했다.

사위는 "친한 선배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자고 가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손님방까지 따로 있는 집에서 다 큰 남자 둘이 한 침대를 썼다는 사실에 장모의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이후 A 씨와 선배가 서로 부둥켜안은 모습까지 목격하면서 의심은 더 깊어졌다.

탐정단 조사 결과, 선배는 B 씨 부부의 집을 매일 드나들고 있었다. 급기야 사위는 장모에게 선배와 함께 살겠다는 동거 선언까지 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예상 밖의 반전이 드러났다. 사위와 선배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선배와 딸 B 씨가 불륜 관계였던 것이다.

알고 보니 B 씨와 선배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옛 연인 사이였다. 선배가 유학과 취업으로 해외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B 씨는 다른 남자 A 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옛 연인과 재회하면서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던 A 씨는 결국 "걔도 만나고 나도 만나"라며 아내의 불륜을 인정했다. 혼자 상상하며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함께 지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내연남과 한집에 동거하는 것까지 받아들였다.

막상 동거가 시작되자 A 씨는 오히려 상간남을 형처럼 믿고 의지하게 됐고, 셋이 함께하는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장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딸의 집을 찾아가 세 사람의 관계를 반대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내의 내연남을 앞에 두고 "우리 형 유학파에 돈도 많고 사람 좋고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될 만한 남자다. 장모님은 남부럽지 않은 사위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결국 장모는 다시 탐정들을 찾아 "딸도 행복해하고 사위도 좋다고 한다"며 복잡한 심경 끝에 세 사람의 관계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를 본 패널 김풍은 “유아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다”며 사랑에서 선택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관계라고 짚었다. 일일 탐정 라이머도 “진짜 사랑이라는 건 그걸 위해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한다”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공감했다.

이번 사례를 법적으로 보면,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배우자 있는 사람의 혼외 관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사라졌다. 따라서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가 아무리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도 형사 고소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상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남편 A 씨가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용인하거나 사실상 동거까지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례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A 씨가 내연남과의 동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형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인 점은, 향후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 사람의 동거가 지속된다고 해서 법률혼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내와 A 씨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리 설명일 뿐이며, 구체적 결론은 실제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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