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견 존중하고 있을까…설문조사해 보니 성인 절반만 “우리 사회가 충분히 존중”
어린이들이 비누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하나로 7월 13일∼8월 17일 만 14세 이상 국민 3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절반만 "사회가 아동 의견 충분히 존중"…국가아동권리보장원 설문조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하나로 7월 13일∼8월 17일 만 14세 이상 국민 3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동과 어른이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자가 65.0%(19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긍정 응답이 49.8%(1499명)로 절반이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38.8%(1168명)였고 '가정에서의 존중 문화 확대'가 29.6%(889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아동에게 가장 덜 지켜지는 권리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꼽은 이들이 36.8%(1106명)였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31.5%(947명), '정부·지자체 정책·제도 개선'이 11.7%(353명)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존중하기'가 72.4%(2178명)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권리 침해 상황에 관심 갖고 신고하기' 60.4%(1817명), '아동 관련 정책·캠페인에 참여하기' 51.7%(155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일상 속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연합뉴스에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일상 속 아동권리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하나로 7월 13일∼8월 17일 만 14세 이상 국민 3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하나로 7월 13일∼8월 17일 만 14세 이상 국민 3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동권은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여기에는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아동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돼야 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해 이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거나 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가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면 학대와 방임, 차별을 예방하고 교육과 돌봄, 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도 넓어진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 권리 보장은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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