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어
바이오라이트-한국돼지수의사회, ‘건강한 엄마돼지 만들기’ 공동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위키트리
주차장에 정차된 타인의 차량에 어린아이가 돌을 던져 명백한 손상을 입혔음에도 현장에 함께 있던 성인 보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유되며 급속도로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은 아동 두 명과 함께 주차된 차량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행 중 한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들더니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아이가 던진 돌은 해당 차량의 앞유리에 강하게 부딪힌 뒤 보닛 위로 튕겨 떨어졌다. 차량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며 피해가 발생한 명백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 대처였다. 아이의 바로 곁에 서 있던 여성 보호자는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돌에 맞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후속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주차장을 벗어났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피해 차주는 "철없는 아이는 사리 분별이 어려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바로 뒤에서 상황을 똑똑히 목격한 부모 추정 어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린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무책임한 어른의 태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철없는 장난보다 이를 보고도 방관한 어른의 대응이 더 큰 문제", "즉시 차주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보상 절차를 밟았어야 정상이다",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시대인데 무작정 모른 척하고 자리를 피하면 해결될 줄 알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 자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 사용된 도구,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책임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차량 손괴는 크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보호자의 법적 책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우선 형사 처벌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다. 이 죄는 고의로 타인의 차량을 부수거나 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성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만약 주차나 운전 중 실수로 타인의 차를 긁거나 부순 경우처럼 과실에 의한 손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치어 파손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규정된 일명 '주차장 물피도주' 조항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벌점 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손괴 행위의 위험성이 높거나 여럿이 가해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형법 제369조에 규정된 특수재물손괴죄는 돌이나 망치,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을 파손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와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차량을 파손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형법상 촉법소년 또는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민법 제753조 및 제750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보호자는 아이가 발생시킨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트비, 차량 가치 하락분 등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추진되는 독립적인 권리 구제 절차다. 형사 처벌이 유죄로 나오든, 고의성이 없어 무죄나 비의율 처리되든 관계없이 피해 차주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피해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는 차량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수리비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더해 차량 수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차 비용, 즉 렌트비나 이에 준하는 교통비 역시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파손 정도가 심각해 수리 후에도 차량의 중고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가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시세 하락 손해분까지 합산해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