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총 쐈다” 상가 유리창에 구멍 났다는 신고…알고 보니

경기 광명시의 한 상가건물 유리창에 작은 원형 구멍이 뚫리면서 한때 '총격'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총알이 아닌 맞은편 건물에서 날아온 골프공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누군가 총을 쐈다”…상가 관리인의 다급한 신고

14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광명시 일직동의 한 7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누군가 총을 쏴 건물 유리창이 깨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건물 관리인이었다. 관리인은 건물 7층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유리창에는 작은 원형 구멍이 뚫려 있었다. 외관만 놓고 보면 무엇인가 강한 물체가 유리창을 관통하거나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일 만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파손 경위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총알 아니었다…20여m 맞은편에서 날아온 '골프공'

경찰 확인 결과 유리창을 파손한 것은 총격이 아니었다.

신고가 접수되기 전날 약 20여m 떨어진 건너편 건물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너편 건물 6층 사무실에 있던 A 씨는 경찰에 "스윙 연습을 하던 중 공을 잘못 쳐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 씨의 사무실 유리창 역시 파손된 상태였다. 골프공이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빠져나가 맞은편 건물까지 날아간 셈이다.

다만 A 씨는 당시 공이 맞은편 건물까지 날아가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광명경찰서 / 연합뉴스

결국 '총격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 같다'는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골프 스윙 연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건물 측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함에 따라 A 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한 번 휘두른 골프채…왜 위험할까

이번 사고는 실내에서 이뤄진 골프 스윙 연습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는 골프공이 A 씨가 있던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린 데 이어 약 20여m 떨어진 맞은편 상가건물 유리창까지 파손했다. 공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내에서 골프 스윙을 연습할 때는 공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창문이나 출입구가 주변에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실제 골프공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스윙 방향과 주변 공간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무실처럼 골프 연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이 있는 공간을 넘어 다른 건물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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