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소변 테러… 장기 투숙객 방 빼자 발견된 충격적인 '현장'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 계약을 맺고 머물던 투숙객이 퇴실하면서 객실 전체를 소변과 오물, 쓰레기로 가득 채워 두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투숙객은 입실 당시 결벽증이 있는 듯 유난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밝혀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I 생성 이미지

부산 사하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장기 투숙객이 떠난 직후의 참담한 객실 내외부 상태를 담은 사진과 글을 게시하며 피해 사실을 대중에 공개했다. 숙박업에 종사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A 씨는 "그동안 수많은 손님을 맞아봤지만 이토록 몰상식하고 악의적인 투숙객은 처음 본다"며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리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A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B 씨라는 인물이 찾아와 이달 말일까지 체류하겠다는 조건으로 장기 투숙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B 씨는 첫 만남과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유난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B 씨는 개인 소독용 물티슈를 꺼내 자신이 만질 소지품과 볼펜 등을 꼼꼼히 닦아내는가 하면 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대화를 나누는 등 극심한 결벽증 증세를 드러냈다. A 씨는 B 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객실을 유독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흔쾌히 장기 투숙 계약을 맺었다.

A 씨의 이런 기대와 예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하게 빗나갔다. B 씨는 객실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며 업소 내외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자신의 개인 짐과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객실 밖 복도에 무단으로 던져놓아 다른 투숙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객실 창문을 열고 대량의 쓰레기봉투를 건물 밖으로 투하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같은 몰상식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다른 이용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A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B 씨에게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중도 퇴실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A 씨의 중도 퇴실 요구에 B 씨는 별다른 반발이나 항의 없이 순순히 짐을 싸서 객실을 나갔다. B 씨가 퇴실한 직후 다음 손님 맞이와 객실 정돈을 위해 청소 도구를 들고 방을 찾은 A 씨는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객실 바닥은 정체불명의 축축한 물기와 난장판이 된 비닐봉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방 안 전체에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투숙객이 사용하던 침대 매트리스는 물론 베개와 이불 등 침구류 일체에는 소변을 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사실상 정상적인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돼 있었다. A 씨는 결국 객실 내 침구류 전체를 즉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며 방 안을 덮친 심각한 오염과 악취로 인해 해당 객실의 영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A 씨가 SNS에 올린 현장 사진 / A 씨스레드

피해를 입은 A 씨는 B 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평소 객실 위생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온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았고 업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라며 "이런 악의적인 손님을 겪고 나니 앞으로 숙박업을 계속해 나갈 의욕마저 상실될 지경이다. 숙박업 운영이 이토록 힘들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객실 내 침구류와 내부 시설물을 소변 및 각종 오물로 훼손하고 쓰레기 투척 행위 등을 일삼은 행위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본 죄가 인정돼 처벌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법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개념인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품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심각한 오염, 오물 접촉,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객관적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역시 효용을 해한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수 청소비 및 영업 손실까지 배상 청구 가능

형사적 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 투숙객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피해 업주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배상의 범위는 폐기된 침구류나 물품의 구매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염된 객실의 악취를 제거하고 위생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불러 진행한 '특수 청소 및 방역 소독 비용'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훼손된 객실의 청소와 소독, 새로운 물품의 재구매 및 교체 배치가 완료돼 정상적인 손님 맞이가 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객실을 판매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영업 손실)' 역시 정당한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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