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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빌려준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을 찾아가 B(62) 씨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지는 충격으로 터졌다. A 씨는 터진 봉지를 다시 집어 들고 휘둘렀고, 안에 있던 김칫국물이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흩뿌려졌다.
이들의 갈등은 돈 문제에서 시작됐다. A 씨의 남편은 2019년 B 씨 부부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가지고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한다. 현행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262조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 결과까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정해진 형을 적용한다. 해당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숨기는 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의미를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 침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건물이나 물건의 외형에 물리적인 파손이 생겼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건조물 등에 오물을 투척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친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효용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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